한국의 경우,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직할 때는 두 직위 중 더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관 급여에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일부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더 많은 쪽의 급여만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의 연봉이 국회의원의 연봉보다 높기 때문에,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장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 수준 (2024년 기준 추정치) ◇ 장관 연봉: 약 1억 4천만원대 (수당, 직책수행경비 포함 시 더 높아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