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장관 급여에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일부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더 많은 쪽의 급여만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의 연봉이 국회의원의 연봉보다 높기 때문에,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장관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봉 수준 (2024년 기준 추정치)
◇ 장관 연봉: 약 1억 4천만원대 (수당, 직책수행경비 포함 시 더 높아질 수 있음)
◇ 국회의원 연봉: 약 1억 5천만원대 (여기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매년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사항
■ 겸직 허용
현행 헌법 및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 급여는 더 높은 쪽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 직의 보수 중 더 많은 것을 지급받습니다.

■ 입법활동비 등 제외
겸직하는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법안 발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당 중 입법활동비나 특별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좌진 유지
국회의원 겸직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일부 보좌진도 둘 수 있습니다. 이 보좌진들의 급여는 국회에서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의원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집중하게 되며, 보수도 장관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역대 정부 장관·국회의원 겸직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해진 것은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9년 3선 개헌부터다.
1963년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등을 겸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을 뒀다. 3선 개헌 때 이를 고쳐 의원의 총리·장관 겸임을 허가하도록 길을 열었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동시에 3선 개헌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