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Second Home)’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2025년 8월 14일 기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핵심 내용 1. 적용 대상 지역 확대기존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외에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되었습니다:강릉, 동해, 속초, 인제 (강원)익산 (전북)경주, 김천 (경북)사천, 통영 (경남)이들 지역에서도 추가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세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세제 특례 기준 완화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1주택자 특례 대상 공시가격 기준이 4억 원 → 9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취득세 최대 50% 감면 (최대 감면액 150만 원 한도)으로 확대되었습니다.3. 감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