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의 원형과 주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입니다.이 구역 안에서는 문화재 훼손이나 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행위가 제한·관리됩니다.1. 지정 목적문화재의 물리적 손상 방지문화재 주변 경관·역사적 맥락 보존관광·교육 등 공공적 활용 기반 마련2. 종류문화재보호구역은 지정 대상 문화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예시특징국보·보물 주변불국사, 석굴암 등문화재 자체와 그 주변 일정 범위를 포함사적·명승 주변경주 양동마을, 금강산 만폭동 등역사·경관적 가치 보존천연기념물 주변제주 곰솔 군락,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등자연생태계 보호국가등록문화재 주변옛 건축물, 근대 산업시설 등근·현대 문화유산 보존3. 주요 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