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 제7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합니다.

1. 원칙
■ 오염 우려 행위 금지
(축산, 폐수 배출, 대규모 개발, 골재 채취, 오염물질 방류 등)
■ 상수원 수질·수량 보전이 목적이므로, 생활·영업·개발 행위 대부분은 제한
2. 허용되는 주요 행위
아래 행위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또는 수도사업자의 동의) 후 가능
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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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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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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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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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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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의 유지·보수, 소규모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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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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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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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농약 사용,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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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준수, 수질오염 우려 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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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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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어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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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오염 없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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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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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소규모 창고 등 공공목적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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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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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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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 유지보수, 전신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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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규모 도로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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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생활 :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 소규모 증축•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승인 필요
◇ 농업 : 비료·농약 사용, 경작 법정기준 준수, 수질오염 우려 시 제한
◇ 어업 : 전통적 어로행위, 배출오염 없는 방식
◇ 기타 생활편의 : 마을회관, 소규모창고 등 공공목적 건축 행정기관 허가 필요
◇ 도로·통신 : 기존 도로 유지보수, 전신주 설치 신규 대규모 도로는 제한
3. 금지되는 대표 행위
◇ 축사·폐기물처리시설·공장 신설
◇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골재 채취, 산지 절토 등)
◇ 하수·폐수 방류
◇ 야영·낚시·수영·세차 등 직접 수질오염 행위
◇ 지정된 구역 내 유흥업소, 숙박업소 신설

4. 참고사항
허용 여부는 구역 지정 목적·위치·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행위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나 수도사업자에 문의해야 함.
「수도법」 외에도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농지법」 등 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5. 마무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일부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거쳐 가능하며, 그 기준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어떠한 개발이나 이용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법적 문제와 환경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