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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기적 소리 2025. 8. 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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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 제7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합니다.

 

1. 원칙

■ 오염 우려 행위 금지

(축산, 폐수 배출, 대규모 개발, 골재 채취, 오염물질 방류 등)

■ 상수원 수질·수량 보전이 목적이므로, 생활·영업·개발 행위 대부분은 제한

2. 허용되는 주요 행위

아래 행위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또는 수도사업자의 동의) 후 가능

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허용되는 예시
비고
주민 생활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 소규모 증축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승인 필요
농업
비료·농약 사용, 경작
법정 기준 준수, 수질오염 우려 시 제한
어업
전통적 어로행위
배출오염 없는 방식
기타 생활편의
마을회관, 소규모 창고 등 공공목적 건축
행정기관 허가 필요
도로·통신
기존 도로 유지보수, 전신주 설치
신규 대규모 도로는 제한
 

◇ 주민 생활 : 기존 주택의 유지·보수, 소규모 증축•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승인 필요

◇ 농업 : 비료·농약 사용, 경작 법정기준 준수, 수질오염 우려 시 제한

◇ 어업 : 전통적 어로행위, 배출오염 없는 방식

◇ 기타 생활편의 : 마을회관, 소규모창고 등 공공목적 건축 행정기관 허가 필요

◇ 도로·통신 : 기존 도로 유지보수, 전신주 설치 신규 대규모 도로는 제한

3. 금지되는 대표 행위

◇ 축사·폐기물처리시설·공장 신설

◇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골재 채취, 산지 절토 등)

◇ 하수·폐수 방류

◇ 야영·낚시·수영·세차 등 직접 수질오염 행위

◇ 지정된 구역 내 유흥업소, 숙박업소 신설

4. 참고사항

허용 여부는 구역 지정 목적·위치·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행위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나 수도사업자에 문의해야 함.

「수도법」 외에도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농지법」 등 타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5. 마무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일부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거쳐 가능하며, 그 기준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어떠한 개발이나 이용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법적 문제와 환경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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