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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세제혜택 대폭 확대(25. 8.14 기준)

기적 소리 2025. 8. 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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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Second Home)’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2025년 8월 14일 기준 정부의 발표에 따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1. 적용 대상 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외에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이 추가되었습니다:

  • 강릉, 동해, 속초, 인제 (강원)
  • 익산 (전북)
  • 경주, 김천 (경북)
  • 사천, 통영 (경남)

이들 지역에서도 추가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세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세제 특례 기준 완화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1주택자 특례 대상 공시가격 기준4억 원 → 9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기준취득가액 3억 원 → 12억 원, 취득세 최대 50% 감면 (최대 감면액 150만 원 한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감면 혜택 내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취득세: 최대 50% 감면, 최대 150만 원 한도

4. 기타 관련 혜택 및 특례

  • 인구감소지역 내 등록 임대 아파트(매입형)에 대해 10년 민간등록임대제도를 1년 한시 복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추진됩니다. (법령 개정 완료 시점부터 2026년 12월까지 적용)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최대 50% 감면 (1년간 연장) 적용

정리표

항목
변경 전 기준
변경 후 기준 / 내용
적용 지역
인구감소지역(84개)
+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추가
양도·종부·재산세
공시가 4억 원 이하
공시가 9억 원 이하까지 특례 적용
취득세
취득가 3억 원 이하
취득가 12억 원 이하, 최대 50% 감면 (최대 150만 원)
양도소득세 혜택
비과세 기준 12억 원, 장기보유특공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혜택
기본공제 12억 원, 추가 세액공제 최대 80%
재산세 혜택
세율 0.05%p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록 임대제도
폐지됨
1년 한시 복원, 양도세 중과 배제 적용
미분양 주택 혜택
일부 제한적 적용
연장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

마무리하며

“세컨드홈” 세제 혜택은 2025년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통해, 대상 지역과 세부 적용 조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지역적 범위 확대 →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추가
  • 세제 기준 완화 → 공시가격 및 취득가 기준 대폭 상향
  • 혜택 강화 → 다양한 세목(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에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감면 및 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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