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유관광육성법안’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통과하면서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이달 말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광역단체장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위치, 지원시설, 프로그램 현황 등과 사업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반드시 담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광역단체장은 아울러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