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이나 내부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행정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또는 정지)'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상식적으로 음주운전은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해석 기준에 따라 행정 제재의 영역에서는 의외의 결론이 도출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이 판결의 핵심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에 있습니다.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형사 처벌(징역, 벌금)하는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2011년에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즉,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그러나 운전면허를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