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현재 이들은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지역가입자 분류: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부담의 차이는 플랫폼 노동자 및 특고의 연금 가입률을 낮추고 납부 예외, 체납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소득 불안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