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치의 기본 개념
법원을 출입하다 보면 종종 ‘감치’라는 단어를 듣게 된다. 특히 최근 법정 내 고성이나 재판 방해 사례가 늘면서 감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감치(監置)는 법원이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법원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단기 구금 제재로, 형사 처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즉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법원이 가진 권위와 절차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제재라고 이해하면 된다.
2. 감치가 내려지는 두 가지 상황
감치가 결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 상황이다. 판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법정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다. 예를 들어 가사사건에서 면접교섭 명령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또는 가압류·가처분 명령을 위반했을 때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3. 감치 기간과 집행 방식
감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다.
감치는 구속이나 징역과 달리 유치장 등에서 단기간 집행되는 조치이며,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제재다. 특히 명령 불이행이 해소되면 감치 기간 중에도 즉시 해제될 수 있고, 반대로 불이행이 이어지면 반복적으로 감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4. 감치와 형벌의 차이
감치의 목적은 범죄 처벌이 아니라 법원의 질서 유지와 절차 진행의 실효성 확보다. 이 때문에 형벌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형벌과 감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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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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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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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징역·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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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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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위·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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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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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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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질서유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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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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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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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즉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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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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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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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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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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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지만, 감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항고 제도를 통해 법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결국 감치는 법원이 공정한 재판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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