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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와 지역도시가스사의 관계

기적 소리 2025. 6.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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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KOGAS)와 지역도시가스사의 관계는

천연가스 공급의 도매-소매 구조로 요약됩니다. 아래에 구조, 역할, 법적 관계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본 구조: 도매(한국가스공사) ↔ 소매(지역도시가스사)

구분
한국가스공사(KOGAS)
지역도시가스사
역할
LNG 수입, 저장, 기화, 주배관을 통한 도매 공급
시티게이트에서 인수 후 각 가정·산업체에 소매 공급
소속
공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민간회사 (지방 독점 사업자)
관계
도매공급자 (상위)
소매공급자 (하위)
공급방식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통해 지역사에 도매 공급
지역 내 독점권을 바탕으로 공급 및 고객 응대
요금체계
산업부 승인 도매요금 책정
산업부 승인 소매요금 책정 (총괄원가+적정이윤 방식)

2. 공급 흐름

 

[해외 LNG 수입]

(KOGAS)

[LNG 인수기지에서 기화]

[주배관망 (전국 약 5,000km)]

[시티게이트(지역사 인수지점)]

(지역도시가스사)

[중압→저압 변환 후 배관망 운영]

[가정·상가·산업체에 공급]

3. 법적·제도적 관계

항목
내용
법률 근거
「도시가스사업법」
도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국가가 유일하게 허용)
소매사업자
지역별로 산업부가 지정한 민간사 (배타적 독점권)
계약관계
KOGAS ↔ 지역사 간 공급계약 (도매단가 연동)
감독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요금 승인, 안전관리 등)
 

4. 양자 관계의 특징

■ 도매 단일공급자 ↔ 지역별 소매 독점자

KOGAS는 전국 유일 도매자이고, 지역사는 각 공급구역에서 독점 공급권을 가집니다.

■ 공공성과 민간성이 공존

KOGAS는 국가 기반시설로서 공공성 중심.

지역사는 민간기업이지만 규제요금·안전기준 등으로 공공서비스적 역할 수행.

■ 수직적 거래지만 공동 운명체

원가 인상 시 도매단가 → 소매요금 연동, 손익 일부 전가 가능.

하지만 요금 인상 제한 또는 소비 감소 시 지역사는 수익 악화.

■ 협의체와 협회 중심으로 조율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가교 역할 수행 (요금, 정책, 안전 등 공동 대응).

5. 최근 이슈 및 변화

주제
영향
탄소중립 정책
수소 혼입 실증사업, 저탄소 가스 확대
스마트 계량기 확산
AMI 기반의 검침·요금체계 전환
도매가 급등(우크라 사태 등)
요금인상 부담, 지역사 수익성 악화
노후배관 교체 필요
막대한 설비 투자 압력 증가
수소경제법 개정
향후 수소배관 사업 확대 가능성

 

마무리하며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도시가스사는 천연가스 공급망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LNG를 전국망으로 운송하면, 지역도시가스사는 이를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책임을 집니다. 이 구조는 효율적인 공급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지역 독점 기반의 관리 용이성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소 혼입, 탄소중립, 스마트 계량기 전환 등으로 양측 모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지역사 간의 협력은 앞으로의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도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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