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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고령자 골프회원권 신규 금지, 인권위 "차별"

기적 소리 2025. 7. 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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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금지” 골프클럽 차별 관련 소식 정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 경기도 소재 A 골프클럽지난해 5월,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신규 구매를 회칙상 금지하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해당 고령자(A씨)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 판단 & 권고

  • 인권위는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회칙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이라 판단
  • 클럽 측 주장인 **“산악 지형의 급경사 안전사고 위험”**은 합리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제로 기존 회원 중 70세 이상 비율은 49.4%였지만, 사고 발생은 오히려 13.6%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제시

<주요 권고 사항>

  1. 회칙 개정: 70세 이상 신규 가입 금지 조항 삭제.
  2. 보험 강화 및 비용 분담: 고령 회원 대상 안전 보험을 보강하고, 운영사와 회원이 일정 비용을 나눠 부담하도록 권장
  3. 초고령사회 고려: 노인의 건강권 및 여가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당위 강조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결정은 일부 스포츠 시설에서 고령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는‘노실버존(No Senior Zone)’현상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동을 건 첫 사례 중 하나입니다
  • 인권위는 “연령만을 이유로 사고 위험을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안전 문제는 구조적이고 개별적인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내가 이미 초고령사회임을 고려할 때, 노인의 문화·여가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고령자를 단순히 위험 요소로 간주해 배제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은 구조적 개선으로, 권리는 보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범위안전 vs 권리 보장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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