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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OTT의 차이점 : 방송에서 보기 힘든 선정성, 폭력성, 욕설 등이 OTT 에서는 제재 없이 노출되는 이유

기적 소리 2025. 8. 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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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선정성, 폭력성, 욕설 등이 OTT 콘텐츠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현행법상 방송과 OTT에 대한 규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방송과 OTT의 법적 지위 차이

방송: 방송법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내용 전반을 심의하며, 특정 시간대(예: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따라 표현의 수위가 제한됩니다.

방송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과 공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OTT: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방송사업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방송법의 엄격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OTT 콘텐츠는 영화나 비디오물과 유사하게, 주로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유통됩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 심의에 가깝기 때문에 방송보다 표현의 자유가 훨씬 넓습니다.

2.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한계

OTT 산업 진흥

정부는 OTT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

OTT는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온 디맨드(on-demand)' 방식이기 때문에,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강제로 노출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선택'을 존중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무분별한 폭력성, 선정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O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3. 향후 논의 방향

규제 형평성 문제

방송과 OTT 간의 '규제 비대칭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도 방송과 OTT가 다른 규제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법제 마련 논의

이에 따라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콘텐츠의 특성과 플랫폼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OTT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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