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목적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여 내국인과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란?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의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포함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4개월 내 입주 및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하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택 시장에 미칠 효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주택 시장 전체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 효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특히 고액 현금 매입이나 갭투자가 상당 부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한적인 시장 영향: 전체 국내 주택 거래량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이 전체적인 주택 가격 하락을 이끌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외국인 매수세 감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풍선 효과 우려: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이나 비주택 등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부동산으로 외국인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출 규제,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던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 참고 영상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배경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외국인 집주인 21% 늘어…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칼 뺐다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실태와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