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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30일 올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까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이 남성은 지난 3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전례가 드문 일이었지만, '중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입학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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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60대 남성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학생으로서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무더기 학교폭력 신고까지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입학 배경: 이 남성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함. (만학도)
■ 행동 양상:
- 교사 지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민원을 제기
- 수업 방식과 과제, 평가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 제기
- 동료 학생들에게도 지적과 충고 반복
- 본인이 피해자라며 교사와 학생들을 다수 학폭위에 신고
■ 결과: 학교는 학내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

주요 쟁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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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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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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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의 입학은 법적으로 보장됨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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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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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들과의 세대 차이, 상호 존중 결여로 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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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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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해당 학생과의 면담 및 조율 시도, 교육청도 중재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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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반응
- 긍정적 시각: “배움에 나이가 없다. 제도적 포용 필요”
- 비판적 시각: “학생 권리를 이용한 과잉 민원은 갑질”, “다른 학생·교사의 학습권 침해 우려”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평등한 교육권과 학교 공동체의 조화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인 입학생도 학내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학교는 다양한 연령층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 관리 매뉴얼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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