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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정책 최근 동향 : 트럼프 손 들어준 대법원, 원정출산 제동

기적 소리 2025. 6.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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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최근 미 연방법원과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행정명령 EO 14160의 내용

  •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Executive Order 14160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를 통해
  • 불법 체류 부모 또는 임시 체류(학생·취업·관광 비자 등)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
  • 이 규정은 법 적용 시점을 30일 후인 2025년 2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로 지정 .
 
 

2. 연방법원에서의 제동

  • 워싱턴,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저지 등 여러 주와 시민단체가 헌법(14차 수정안 Citizenship Clause)을 위반한다며 소송 제기
  •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1월 23일)과 이어 추가로 3곳의 지방법원이 예비 차단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려 행정명령의 전국적 시행을 막았음

3. 대법원, “전국적 차단” 제한

  • 2025년 6월 27일, 대법원은 6–3(보수 5, 중도 1 승소) 판결로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구제는 가능하나, 전국적으로 동시 차단(universal injunction)은 과도하다”고 판결

  • 다만 이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나 실질 적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향후 30일간 전국적 차단 효력은 유지된다는 결정을 내림

4. 현재 진행 상황

  • 30일 유예기간 이후 일부 주에서만 시행될 가능성이 열림.
  • ACLU 등은 집단소송(class-action)으로 전국적 차단 확보를 추진 중 .
  • 법학자와 이민단체는 이 정책이 헌법 14차 수정안과 1898년 전례(United States v. Wong Kim Ark)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
  • 반면 트럼프 측은 “1952년, 14차 수정안 원래 문구에 기반한다”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단계적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석 .

5. 쟁점 요약

쟁점
찬성 측
반대 측
헌법 해석
“‘subject to the jurisdiction’은 영주권·시민권자로부터만 출생시 적용”
“14차 수정안과 관련 판례는 모든 출생지 시민권을 보장”
법적 대응
전국적 차단 대신 관할 구역별 시행 가능성
집단소송을 통한 전국적 차단 추진중
사회적 영향
연간 최소 15만 명 아동이 시민권 박탈 위험
이주민 사회에 혼란과 불안, 정책의 정당성·도덕성 문제 제기 중

마무리하며

현재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행정명령 시행이 제한적이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 시점은 2025년 7월 말경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지방 법원의 결정과 집단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실제 효력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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