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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최근 미 연방법원과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행정명령 EO 14160의 내용
-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Executive Order 14160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를 통해
- 불법 체류 부모 또는 임시 체류(학생·취업·관광 비자 등)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
- 이 규정은 법 적용 시점을 30일 후인 2025년 2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로 지정 .

2. 연방법원에서의 제동
- 워싱턴, 메릴랜드, 뉴햄프셔, 뉴저지 등 여러 주와 시민단체가 헌법(14차 수정안 Citizenship Clause)을 위반한다며 소송 제기
-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1월 23일)과 이어 추가로 3곳의 지방법원이 예비 차단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려 행정명령의 전국적 시행을 막았음
3. 대법원, “전국적 차단” 제한
- 2025년 6월 27일, 대법원은 6–3(보수 5, 중도 1 승소) 판결로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구제는 가능하나, 전국적으로 동시 차단(universal injunction)은 과도하다”고 판결
- 다만 이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나 실질 적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향후 30일간 전국적 차단 효력은 유지된다는 결정을 내림
4. 현재 진행 상황
- 30일 유예기간 이후 일부 주에서만 시행될 가능성이 열림.
- ACLU 등은 집단소송(class-action)으로 전국적 차단 확보를 추진 중 .
- 법학자와 이민단체는 이 정책이 헌법 14차 수정안과 1898년 전례(United States v. Wong Kim Ark)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
- 반면 트럼프 측은 “1952년, 14차 수정안 원래 문구에 기반한다”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단계적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석 .

5. 쟁점 요약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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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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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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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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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the jurisdiction’은 영주권·시민권자로부터만 출생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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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수정안과 관련 판례는 모든 출생지 시민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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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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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차단 대신 관할 구역별 시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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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을 통한 전국적 차단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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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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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소 15만 명 아동이 시민권 박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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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사회에 혼란과 불안, 정책의 정당성·도덕성 문제 제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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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현재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행정명령 시행이 제한적이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 시점은 2025년 7월 말경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지방 법원의 결정과 집단소송의 진행 여부에 따라 실제 효력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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