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KTX 및 SRT 열차에서 부가 운임을 1배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승차권의 1.5배값)만 내면 됐지만, 지난 4월 제도 변경 이후 본격 개정된 내용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헤럴드경제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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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못 끊었는데 일단 타면 되지 뭐…” 이 말, 곧 안 통할 수도 있다. 코레일이 10월 1일부터 KTX 및 SRT 열차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를 더 내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기준 운임의 1배, 즉 승차권 요금의 두 배를 내야 한다.

KTX[코레일 제공]
뭘 바꾸는 거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
대상: KTX와 SRT 열차에서 승차권을 미소지하고 탑승한 승객.
벌금/부가 운임 수준:
- 이전에는 기준 운임의 0.5배만 더 내면 됐지만, 이제는 1배, 즉 요금 두 배 함수.
예시:
- 서울↔부산 구간: 기존에는 미소지 시 ‘요금 + 0.5배’였으나, 새 제도 시행 후에는 ‘요금 + 요금’ → 사실상 요금의 두 배 내야 함.
- 용산↔광주송정 구간, 서울↔대전→부산 연장 구간 등도 동일하게 증가.
왜 이렇게 바꿀까?
코레일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어:
공정한 열차 이용 문화 조성: 표 없이 타는 승객으로 인해 정당하게 표를 끊는 승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
좌석 사용의 효율성 확보: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표를 구매하거나 보완 발권을 하는 경우, 좌석 배치 및 열차 운용 상 비효율이 생긴다는 것이 코레일/국토교통부 측의 견해.
이미 4월에 위약금 체계 및 부가 운임 부과 기준 개편을 발표했고, 이번 조치가 그 연장선상에 있음.
주의 사항 & 영향
명절·연휴 승차권 예매 시점 엄격화: 예매 가능한 시점을 조정하고, 예매 없이 무단 승차할 경우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
장애인·경로·국가유공자 등 예외 적용 여부: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일이 다른 경우 언급됨. 하지만 승차권 없는 상태에서의 탑승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미리 예매 + 발권 필수: 전자 티켓, 모바일 발권, 역 자동발매기, 창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표를 사지 않고 탑승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임.
나의 생각 / 이렇게 대비하자
개인적으로 이번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승차권 없이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서비스 비용 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 사항은 고려되면 좋을 것 같아:
발권 수단 확대: 역 창구가 멀거나 자동발매기 접근성이 낮은 곳 이용자들을 위해 간편한 모바일 발권이나 앱 기능 강화
알림 강화: 열차 탑승 전에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 문자나 앱 푸시, 승무원 방송 등이 활성화되면 실수 예방 효과 크지
유연한 예외 규정: 긴급한 상황, 시스템 오류 등의 경우 일정한 예외 또는 감경 가능성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번 조치로 “일단 타자”는 선택지가 줄어들 거고, 특히 요금 부담이 클 수 있으니 미리 예매 + 반드시 발권이 중요해졌어. 다음 기차 탈 땐 표 있는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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