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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여 명 윤석열·김건희에 '계엄 공동책임' 위자료 소송

기적 소리 2025. 8. 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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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 소송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동 피고로 지정한 첫 사례입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 및 배경

원고: 시민 1만 1천여 명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청구 금액: 원고 1인당 10만 원

소장 제출 예정일: 2025년 8월 18일

소송 제기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와 같은 사적 목적에 있었고, 김 여사가 계엄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윤 전 대통령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원 판결 및 진행 상황

1심 판결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시민 104명)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가집행을 막기 위한 가집행 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1인당 10만 원씩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위자료 지급을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유사 소송 확산

이번 소송 외에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선포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시민 1만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입니다.

특히 김 여사까지 공동 피고로 지정한 것은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소송은 계엄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공방을 심화시키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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