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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테마파크 '모노레일 관광 개발' 항소심 패소, 배상금만 4백억 원

기적 소리 2025. 8.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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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이번 소송은 민선 7기(이환주 전 시장) 시절 추진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 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주)가 사업 주체였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약 408억 원을 금융권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남원시가 사실상 보증을 서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최경식 현 시장)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경식 시장은 해당 협약이 남원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협약 해지 시 남원시가 대출원리금을 배상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모노레일 등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가 제때 나지 않았고, 결국 사업 운영은 중단되었습니다.

소송 과정과 판결

사업이 중단되자,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는 남원시가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테마파크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사업성 예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의회 동의 절차까지 거친 협약을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408억 원과 그동안의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

남원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남원시는 408억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원시의 입장과 향후 전망

남원시는 1심 패소 판결 직후부터 협약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대주단의 과실 또한 명백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원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지연 이자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여 남원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의 민간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남원시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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