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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
정권 바뀔 때마다 前정부 정책감사
취지와 달리 ‘복지부동 조장’ 지적
[동아일보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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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25년 7월 24일, 대통령실의 주도로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1. 배경: 왜 이런 조치를 추진하는가?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배경
- 과거 정권 교체 시마다 전 정부의 핵심 정책(예: 탈원전,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등)이 감사 대상이 되며 정치적 보복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반복됨.
-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사유로 보는 것은 행정 연속성과 공무원의 정책추진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
- 특히 감사원이 청와대나 장관의 정책 결정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는 관행은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직권남용죄 법 개정 추진 배경
- 현행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로 규정됨.
- 그러나 구성 요건이 모호하여 고위공직자나 판·검사, 경찰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결과적으로 정치적 수사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
- 대표적 사례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원전 감사, 조국 수사, 대통령실 전직 인사들의 기소 등이 있음.
2. 핵심 내용
▍1) 정책감사 폐지 조치
- 감사원 감사규정 개정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집행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 정책 결정은 고의적 부패나 위법이 없으면 감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
▍2) 직권남용죄 개정 추진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명확한 직권 범위 내에서 부당한 강제 행위가 있었을 때만 적용’**하도록 개정.
- 예: ‘사적인 감정에 의한 인사 개입’이나 ‘의사결정 강요’와 같은 추상적 상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핵심 쟁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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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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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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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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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감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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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무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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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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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의 권한 남용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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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불명확, 정치적 수사 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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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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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행정 유도, 책임 회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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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면죄부’ 사이의 경계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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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및 평가
▍단기
- 대통령실은 100일 이내 제도 개선 완료 목표로, 법무부·법제처와 협의 중.
-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 대립 여지가 있음 → 쟁점화 가능.
▍중장기
- 제도 개선이 공직자의 적극 행정, 창의적 정책 실험을 유도할 가능성 있음.
- 반면,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 사례에 대한 면책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 국민권익 보호와 공직자 보호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관건.
5. 맺는말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개정 추진은 공직사회의 위축을 막고 창의적·적극 행정을 유도하려는 제도적 시도입니다.
과도한 감사와 형사 책임이 공무원의 판단을 제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공직자 보호와 국민 권익 사이 균형 잡힌 입법과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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