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의 내용
한 직장인 A씨가 냉면을 주문하려던 중 키오스크 화면에서 '고생하는 직원 회식비 300원'이라는 선택 옵션을 발견하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3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직원의 회식비를 내가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결국 사장이 가져갈 돈 아니냐", "냉면 값에 인건비가 포함됐으니 그걸로 회식하라", "미국식 팁 문화를 왜 한국에 들여오려 하느냐"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직접 음식을 가져다 먹는 시스템에서 서비스에 대한 팁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업주의 해명 및 법적 문제
논란이 커지자 해당 냉면집 업주는 스레드 원본 글에 직접 댓글을 달아 해명했습니다. 업주는 "(팁을) 요구한 적 없다. (음식) 가격은 외부에도 다 명시돼 있다"며, "저게 말씀드린 대로 선택사항인 건데 옵션명이 좀 오해할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강요가 아닌 선택적 기부의 성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팁 300원' 메뉴는 최근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팁 요구가 강제성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기본법'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방법을 금지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경우까지 제재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도 손님이 자발적으로 내는 팁은 음식 가격과 달리 과세 대상이 되는 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 감정과 '팁 문화' 논란의 재점화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들의 감정적인 반발은 거셉니다.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으며, 음식 가격에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비'라는 다소 생소한 명목으로 팁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부담감과 불쾌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논란은 팁 문화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비스 비용 책정 및 표시에 대한 업주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