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판매자는 "선불카드 15만 원 짜리를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이고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연합뉴스TV 250721]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소비쿠폰 판매 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첫날부터 불법적인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쿠폰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 현금화 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자마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15만원짜리 쿠폰을 13만원에 판매하는 등 현금화를 시도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법인 이유
소비쿠폰은 보조금으로, 지급 목적과 다르게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중고거래를 희망하는 온라인 글. 출처=중고거래 플랫폼
정부의 대응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맹점 단속을 강화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쿠폰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적발 시 불이익
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 제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이하의 시장, 동네마트, 식당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 내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합니다. 키오스크나 배달 앱에서의 앱 결제는 불가능하고, 배달원을 통한 단말기 결제만 허용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러한 불법 현금화 시도는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인 민생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