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결정 내용
■ 최저임금액: 202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1만 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입니다.
■ 월 환산액: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으로 215만 6,880원입니다.
■ 결정 시기: 2025년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의 의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인씩 총 27인으로 구성됩니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높은 인상률을, 사용자위원은 낮은 인상률 또는 동결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표결에 부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 전체 위원의 합의로 의결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대화와 합의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합의 배경
■ 공익위원의 적극적인 중재: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노동계의 양보: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의 인상률이 낮다며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표결 시 더 낮은 인상률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자 측의 수용: 경영계 역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향후 절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과거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1만 32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상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