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지방의원의 월급(의정비), 지자체별로 다른 이유

기적 소리 2025. 7. 7. 00:37
반응형
 
 
지방의원 평균 월급(의정비)수준
◇ 2023년 기준
  • 기초의회 의원은 연평균 약 4,053만 원(월 약 338만 원)을 수령했고,
  • 광역의회 의원연평균 약 5,940만 원(월 약 49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 2024년에는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상한선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여,
  • 경기도의회는 연간 약 7,411만 원,
  • 서울시의회는 연간 약 7,405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의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기본급)과 의정활동비(실비성 보조)로 구성됩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정수당은 조례로 정함

  •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 따라서 시·군·구의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음.

2.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

  • 각 지자체의 예산 규모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수당 책정에 차이가 납니다.

예: 서울특별시나 수원시 등 대도시는 재정 여건이 넉넉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지급

  • 반면, 농어촌 소규모 기초자치단체는 낮은 금액을 책정

3. 물가수준과 지역민의 인식

  • 지역마다 생활물가나 임금수준이 달라 그것을 반영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지역 주민의 감시와 여론에 따라 인상이나 삭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인상률 자율 결정

  • 정부가 매년 ‘지방의원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고시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며 권고사항입니다.
  • 예: 2024년 기준 정부 권고 인상률이 2.5%였다면, 어떤 지자체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어떤 곳은 동결하거나 더 많이 인상할 수 있음.

5. 정치적 요인과 주민참여 제도

  •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 수당 인상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도 하며, 시민단체의 감시와 압력도 큰 변수입니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수당 인상이 보류되거나 축소 논의도 일어납니다.

6. 마무리하며

지방의원 월급(수당)은 조례로 정하는 자율사항이며,

각 지자체의 재정, 물가, 정치적 상황, 주민 여론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