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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과 기술의 경쟁력이 곧 기업의 생존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는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매출과 실적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충분히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정 조건
1. 대상기업
- 중소기업, 벤처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
2. 기술 및 인증 요건
- 신제품(NEP), 신기술(NET) 인증, 또는 특허·실용신안 적용 제품
- GS·GR·환경마크·고효율 에너지 인증 등 인정받은 품질 인증
- 특허 제품은 등록 후 최대 7년 이내 신청 가능 .
3. 심사 절차
① 1차: 기술위원회 발표·서류·질의응답 (10분 발표, 3분 기술 설명, 10분 질의)
② 2차: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납품실적·계약조건 등 평가 후 지정 여부 결정 .
4. 지정 주기 및 연장
- 지정 기간: 3년
- 연장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추가 가능 (총 6년)
- 연장 기준: 수요기관 납품 실적, 수출액, 고용 증가, 기술개발 투자 등 .
주요 혜택
1. 수의계약 체결
- 금액 제한 없이 공공기관과 직접 ‘총액 수의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 가능
2. 판로 확대
-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 공공 소비 시장 자동 노출
3.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 기회
-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
- 조달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에 게재 l.
4. 해외 진출
- 해외 시장 개척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 가능 .
4. 공정계약 조건
-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 계약 규제 완화 및 불공정 방지 조치 강화 적용

신청 일정
■ 2025년 기준, 연 4회 신청 기회:
- 제1회: 1/13~2/4
- 제2회: 4/1~4/18
- 제3회: 7/1~7/18
- 제4회: 10/1~10/24 .
■ 심사 종료 후 최종 지정까지 평균 약 3개월 소요.
→ 영상에서는 지정 절차, 신청서 작성 요령, 심사 대비 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신규 진입 기업에게 매우 유익)
요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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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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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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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품질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조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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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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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기회 확대<br>– 쇼핑몰 등록 및 판로 개척<br>– 홍보·전시 지원<br>– 해외 진출 지원<br>– 계약 특수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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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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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회 (제3회: 7/1~7/18,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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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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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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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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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3년, 연장 시 최대 6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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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 신청 준비 팁, 서류 작성 요령, 심사 대비 전략이 포함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및 단가계약 실무매뉴얼(2025년 개정판)’이 최근(7/2) 조달청 홈페이지에 배포되었습니다
- ‘추가특수조건’ 개정은 민생친화적 계약절차 확립, 불공정계약 방지 강화 등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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