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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

기적 소리 2025. 6. 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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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은경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250612]
금융위원회(FSC)와 금융감독원(FSS)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 성격, 조직 구조 등에서 뚜렷하게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소속이며 위원장(장관급) 및 위원들(부위원장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관리 등 금융정책과 법·제도 수립이 주요 임무입니다.
  • 금융기관의 인·허가(설립·합병·영업 양도 등), 감독·검사·제재 등의 제도적,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

금융감독원 (FS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반관반민 조직)이며,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 금융위원회에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검증·분쟁 조정·소비자 보호 등의 실무 집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거의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한 실태 점검 및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 정리

 
항목
금융위원회 (FSC)
금융감독원 (FSS)
조직 성격
정부 부처, 공무원
반관반민 특수법인, 민간 직원
주요 역할
금융정책·법·제도 수립<br>금융기관 인허가 및 제재 결정
금융기관 검사·감독<br>분쟁조정 및 소비자 보호 집행
권한
인허가·제재 권한,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승인
검사·보고·제재 집행, 민원·분쟁 처리
관계
감독원에게 정책·예산·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위임받은 검사·집행을 수행; 정책 집행 주체

함께 일하는 방식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그 후 금융위원회가 행정처분을 결정해 집행합니다.

🔹 정책·제도 = 금융위원회

🔹 집행·실사 = 금융감독원

즉, 금융위원회는 큰 그림과 제도 설계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무리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함께 책임지는 두 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두뇌'라면,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고 검사하는 '손발'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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