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2025년 6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 재판 진행 중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만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면 절차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형 확정: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특별한 계기: 일반적으로 광복절, 삼일절 등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정권 초기, 후기 등 특별한 정치적 계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부 장관의 상신: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를 상신합니다.
◇ 대통령의 최종 결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 여부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현재 재판 상황
조국 전 장관은 2024년 2월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미 형기를 마쳐 석방된 상태입니다.
■ 정치적 고려
설령 형이 확정되더라도, 사면은 국민 정서, 사회적 파장, 정치적 유불리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입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그의 사면은 더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당장은 불가능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에도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