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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제품 지정
공급자(기업)는 먼저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 공급자제안형: 기업이 직접 지정 신청
- 수요자제안형: 공공기관이 요구를 제시하고 기업이 이에 맞춰 지원
- 지정 절차로는 기업신청 → 심사(공공성·혁신성) → 지정 → 혁신장터 등록 → 시범구매 및 구매로 이어집니다

2. 혁신장터(나라장터 내) 이용
조달기관은 지정된 혁신제품을 혁신장터에서 조회하고 필요물품을 검색하여 사용·구매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G2B ) 인증서 로그인 후 접근
- 상품명·모델·식별번호 검색하여 목록·희망 가격 확인
3. 금액 기준에 따른 구매 방식
혁신장터에서 확인한 제품 가격에 따라 구매 방법이 달라집니다 :
금액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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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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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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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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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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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중앙조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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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없이 나라장터 직접 구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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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매 실적은 반드시 등록해야 평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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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 실적 등록
모든 혁신제품 구매는 혁신장터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등록합니다.
- 금액·제품명·계약번호·세금계산서 등 증빙첨부
- 실적은 기관 평가 자료로 활용됨
< 절차 요약>
1. 기업(공급자) → 혁신제품 지정 신청 → 혁신장터 등록
2. 공공기관 →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 → 혁신장터 접속 → 제품 검색
3. 가격 판단
• 5천만 원 이하 → 기관 수의계약
• 5천만 원 초과 → 중앙조달 요청
4. 계약 체결 및 납품
5. 구매 실적 등록 및 증빙 제출
<참고>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제도의 장점
■ 공공기관(구매자) 입장
① 최신 기술 도입
-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민간 상용화 전 단계의 기술을 조기 도입할 수 있음
- AI, IoT, 탄소중립, 친환경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 확보 가능
② 구매 절차 간소화
- 혁신장터에 등록된 제품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5천만원 이하)
- 입찰공고, 평가, 협상 등 절차 없이도 구매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③ 정부 평가 반영
- 혁신제품 구매 실적은 정부의 혁신성과 평가 지표로 반영
- 정부기관의 혁신 추진 실적으로 인정받음 → 예산 및 경영평가에 유리
④ 사회적 가치 실현
- 중소기업·스타트업 제품 구매를 통해 기술창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산업 생태계 육성과 정부의 혁신정책 취지에 부합
■ 공급기업 입장:
① 초기 판로 확보
- 공공기관이 최초 고객이 되어 제품 신뢰도 확보
- 테스트베드 + 실사용 후 피드백 → 제품 고도화에 활용 가능
② 매출 창출 및 레퍼런스 확보
- 조달청 등록 시 공공기관 대상 지속적인 매출 가능성
- 타 공공기관·지자체로 확산 가능 → 사업 확장의 발판
③ 조달 등록 시 마케팅 효과
-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정부 인증 제품 이미지 획득
- 투자유치, 해외진출, B2B 마케팅 시에도 긍정적 영향
④ 기술검증 기회
- 제품의 기술성과 공공성 심사로 제3자 검증 효과
- R&D 과제 연계, 추후 우수조달제품·벤처나라 진입 가능성 확보
- 혁신장터는 조달청 전용몰로, 나라장터 로그인 후 ‘혁신장터’ 클릭 → 지정공고 → 공급자·기관 신청․조회 가능
- 수의계약과 중앙조달 모두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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