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요건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 단, 6개월 동안의 출국 기간이 합산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30일을 초과하여 출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정 체류자격자의 즉시 가입
- 유학(D-2) 또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후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가입 절차 및 유의사항
■ 자동 가입
- 6개월 이상 체류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 처리를 하며,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고지서를 거소지로 발송합니다.
■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자동 가입이 되지 않았거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과 함께 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유학 중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F-4)로서 보험료 경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비자 연장 등 체류 허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제외 신청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체류 외국인, 유학생, 국내 소득이 없는 재외국민 등이 해당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입 제외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입 제외가 승인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 외국인 건강보험 현황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보험 가입자는 약 10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률: 2024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보험 가입률은 약 51.3%로, 내국인 가입률(약 88.3%)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2023년 기준 약 7,403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누적 흑자는 2조 7,825억 원에 달합니다.
- 국적별 현황: 중국 국적 가입자의 경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 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 부정 수급: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2024년에는 약 25억 6천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적발 인원도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등 부정 수급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도 변화: 2024년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지역 가입 조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