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판정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노인 또는 일부 노인성 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요양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입소 등)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체계 (2024년 기준)
등급
|
대상
|
설명
|
1등급
|
신체·인지기능 매우 부족
|
일상생활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
2등급
|
신체·인지기능 심하게 부족
|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 필요
|
3등급
|
신체·인지기능 중간 정도 부족
|
부분적인 일상생활 지원 필요
|
4등급
|
신체·인지기능 약간 부족
|
가벼운 도움 필요
|
5등급
|
치매 중증
|
치매가 심하고 요양서비스가 필요 (치매특화 등급)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
경증 치매이지만 인지기능 저하로 지원 필요
|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 등급 통보
급여 혜택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달라짐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요양원, 요양병원)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참고>
-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
- 등급별로 월 한도액(장기요양보험 지원금액)이 다름
-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대상자 6~9%
장기요양 인정 절차 (2024년 기준)

등급별 급여 내용
등급
|
이용 가능 서비스
|
특징
|
1~5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모든 급여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가족요양비), 특화형 서비스
|
시설급여는 이용 불가
|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방문목욕: 목욕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 보호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시설 보호
- 복지용구: 보행기, 침대, 욕창방지매트 등 지원
시설급여 종류
- 요양시설 입소: 장기적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
- 월 최대 약 16만원 (2024년 기준)
24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등급
|
월 한도액 (정부 지원금 한도)
|
일반 본인부담 (15%)
|
감경 대상 (6~9%)
|
1등급
|
약 1,818,600원
|
약 272,790원
|
약 109,120 ~ 163,670원
|
2등급
|
약 1,605,600원
|
약 240,840원
|
약 96,330 ~ 144,500원
|
3등급
|
약 1,398,400원
|
약 209,760원
|
약 83,900 ~ 125,860원
|
4등급
|
약 1,201,400원
|
약 180,210원
|
약 72,080 ~ 108,110원
|
5등급
|
약 1,053,200원
|
약 157,980원
|
약 63,190 ~ 94,790원
|
인지지원등급
|
약 673,200원
|
약 100,980원
|
약 40,390 ~ 60,590원
|
장기요양등급 변경(상향) 방법
등급은 항상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 시 재조정 가능합니다.
절차
-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공단에 등급갱신 또는 등급변경신청 가능
- 재조사를 통해 상위등급으로 조정
- 보통 3년마다 재조사 필수 (필요 시 조기 신청 가능)
예시
- 인지지원등급 → 5등급
- 5등급 → 3~4등급
- 4등급 → 2등급 등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꿀팁
✔ 팁1: 조기 신청
-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는 3년 기다릴 필요 없이 재조사 신청 가능
✔ 팁2: 등급에 따라 급여 한도액 커짐
- 5등급에서 3등급만 되어도 지원금 차이 약 30~50만원
✔ 팁3: 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월 최대 16만원 (2024년)
- 단, 재가급여 인정 후에만 지급됨
✔ 팁4: 복지용구 적극 활용
- 복지용구는 매년 약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 보행기, 안전손잡이 설치 가능
✔ 팁5: 등급 심의 준비
- 방문조사 시 실제 상태보다 좋아 보이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응대
- 낙상 경험, 배뇨·배변 관리 여부, 인지기능 문제를 정확히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