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제품 지정공급자(기업)는 먼저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시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선정돼야 합니다.공급자제안형: 기업이 직접 지정 신청수요자제안형: 공공기관이 요구를 제시하고 기업이 이에 맞춰 지원지정 절차로는 기업신청 → 심사(공공성·혁신성) → 지정 → 혁신장터 등록 → 시범구매 및 구매로 이어집니다2. 혁신장터(나라장터 내) 이용조달기관은 지정된 혁신제품을 혁신장터에서 조회하고 필요물품을 검색하여 사용·구매할 수 있습니다.나라장터( G2B ) 인증서 로그인 후 접근상품명·모델·식별번호 검색하여 목록·희망 가격 확인3. 금액 기준에 따른 구매 방식혁신장터에서 확인한 제품 가격에 따라 구매 방법이 달라집니다 :금액 (추정가)구매 방식5,000만 원 이하해당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체결 가능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