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시가 삼천주공3 재건축 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관리처분계획은 기존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 뒤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건축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1.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개념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단계로, 기존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권리로 전환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구역 내 조합원들의 소유권 배분, 보상, 이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절차입니다.2.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1) 조합원 분담금 산정사업비와 분양수익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분담금)을 계산합니다.2)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