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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특검 수사의 분수령

기적 소리 2025. 9. 2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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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구속’···특검, 통일교 청탁 ‘최종 결재자’까지 신병확보
특검 역사상 종교 수장으론 처음 ‘구속’ 오명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모씨 구속영장은 ‘기각’
[경향신문 25-09-23]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특검 칼날에 오른 종교 지도자

한국 사회를 뒤흔들 사건이 발생했다. 통일교의 수장인 한학자 총재가 구속되면서, 정치권과 종교계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추적해온 특검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의 일탈이나 종교계의 자금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정교유착(政敎癒着) 의혹을 정면으로 다루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종교단체 최고 지도자가 직접 구속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더욱 크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특검이 제시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고, 나아가 전국 광역시·도당에도 약 2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이 뿌려진 사실이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가 최종 결재자로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이 확보되면서, 특검은 그를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실질적 지휘자로 판단하고 있다.

청탁성 선물 제공

또 다른 핵심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를 매개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약 8천만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단순한 종교적 교류를 넘어 정치권 최고위층과의 이해관계 형성이 의도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의 핵심과 직거래를 시도한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횡령과 증거인멸 정황

특검은 통일교 자금을 사적 용도, 즉 로비 자금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종교 신도들의 헌금이 정치권을 향한 뇌물로 쓰였다는 점은 사회적 충격을 배가시키고 있다.

더불어 한 총재가 조직 내부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통일교 임원들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수사 정보를 권 의원에게 전달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법원은 도주보다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중대 사유로 삼았다.

한학자 측의 반박

이에 대해 한 총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그는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권성동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어떠한 지시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 역시 “특검이 과도한 추측으로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특검이 확보한 물적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일정 부분 인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종교와 정치의 불투명한 관계를 들춰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로비를 벌이는 행태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정점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직접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 분리 원칙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향후 전망

특검은 이번 구속을 기점으로 수사를 한층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재의 구속으로 수사 방향은 자연스럽게 권력 핵심부로 향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추가 인물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통일교 내부 문건과 입당원서 등에서 드러난 조직적 정치 개입 정황이 본격적으로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종교의 공적 역할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교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권이 이러한 불법적 청탁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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