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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7월 30일자로 폐기 : 의미와 전망

기적 소리 2025. 8. 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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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지난달 30일자로 폐기하면서 이적단체 구성원이나 대남 공작원의 경우에도 접촉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25080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지난 7월 30일자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의 의미

■기존 지침의 문제점: 이 지침은 민간인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을 때, 특정 사유가 있으면 통일부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규정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근거가 되어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상대가 북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 지침 폐기 배경: 정동영 장관은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계획: 정 장관은 신고제가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효과 및 우려

■ 기대 효과: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도적 지원, 문화 교류,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우려: 일부에서는 지침 폐기로 인해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등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본래 목적은 교류 활성화이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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