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관련된 복지정책은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 유지와 자립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소득기준>
생계급여 | 현금 지급 (기본 생활비)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병원비 지원 (1~2종)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임대료 또는 수선비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학용품비, 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2. 차상위계층 지원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합니다.
<제도지원 내용>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병원비 본인부담금 줄여줌 |
차상위자활근로 | 일자리 제공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 휴대폰/인터넷 요금 할인 |
장애(아동)수당 | 장애 아동 가정에 수당 지급 |
3. 아동 및 양육 관련 제도
<제도지원, 내용소득, 소득기준>
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월 10~20만원 | 소득 상관없음 |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 소득 상관없음 (전 계층 지급)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 돌봄 비용 일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차등 지원 |
보육료/유아학비 |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지원 | 중위소득 100~200% 이하 기준 적용 |
4. 청년·노인·장애인 소득 지원
<지원제도, 제도대상, 지원내용>
청년수당 | 청년 구직자 | 월 50만원 X 6개월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 최대 월 32만원 (소득 하위 70% 이내)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 최대 월 40만원 내외 (소득 하위층 대상) |
긴급복지지원 | 실직·파산 등 위기 상황 | 일시금 지원 (생계, 의료, 주거 등) |
5. 근로장려금 (EITC)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연 1~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대상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과 총소득, 재산 기준 적용
<참고> 주요 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과 절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로 다르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폐지됨 (생계급여는 적용 X)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1~2주 소요)
- 자격심사 후 통보 및 급여 지급
2.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신청 조건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6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자격 판별
- 자격 확인 후 각종 차상위 지원 프로그램(의료, 통신요금 감면 등) 연계
3. 근로장려금 (EITC)
신청 조건
-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 (단독: 2,400만 원 이하 등)
- 재산 합계 2억 원 이하
신청 절차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 (5월 정기, 9월 반기)
- 자동 안내 대상자는 문자·우편으로 안내
- 심사 후 8월 또는 12월에 지급
4. 기초연금
신청 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하위 70% (2025년 기준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및 본인 확인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5. 아동수당 / 양육수당
신청 조건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소득 제한 없음)
- 양육수당: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이하 아동
신청 절차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매월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