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연령기준 65세서 확 낮춰
생보사 5곳서 10월 상품 출시
납입보험료의 1.6배 이상 받아
[서울경제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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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있는 동안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를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제도의 핵심
사망보험금의 '생전 활용': 사망보험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 가치 일부를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여 미리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혜택: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에도 '제도성 특약' 형태로 일괄 적용되므로, 별도의 연금 전환 기능이 없는 상품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 상품 유형: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향후 금리변동형으로도 확대 예정)
- 납입 조건: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 및 납입 기간 10년 이상)
-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 기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3. 연금 수령 방식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이라면 최대 9천만 원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됩니다.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의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2025년 10월에는 1년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됩니다. 이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월 지급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4. 장점
은퇴 후 소득 공백 해소: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비용 절감: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혜택: 유동화된 금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및 단점
총 수령액 감소: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미리 받으면, 사망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총 수령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사망 보장액 감소: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만큼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줄어듭니다.
전환 시점의 중요성: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가 늦을수록 월 평균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55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75세에 시작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참여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10월부터 먼저 상품을 출시하며,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충분한 제도 안내와 철회권, 취소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