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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에서 지방의 한 토지 공유지분이 커피 한 잔 값에 입찰에 부쳐져 첫 경매에서 낙찰됐다.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의 토지가 최저 감정가에 입찰해 역대 최저가에 낙찰되는 '트리플 최저' 기록을 세웠다.
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는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가 입찰에 부쳐졌다. [한국경제TV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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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매 역사상 여러 기록을 갈아치우는 특이한 낙찰 사례가 나와 화제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서 춘천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 용지 내 도로 0.091㎡(약 0.027평)가 최저 감정가인 5,670원에 입찰에 부쳐져 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트리플 최저' 기록
- 최소 면적: 0.091㎡는 역대 경매 물건 중 면적이 가장 작습니다. 사방 30cm 남짓의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 최저 감정가: 5,670원이라는 감정가는 역대 법원 경매 물건 중 가장 낮은 감정가입니다.
- 역대 최저가 낙찰: 최종 낙찰가 1만 원 역시 역대 경매 낙찰가 중 최저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경매배경 및 진행
- 공유 지분: 이 땅은 전체 1㎡짜리 토지를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 지분 물건이었습니다. 즉, 낙찰받은 사람은 해당 1㎡ 땅의 0.091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경매 배경: 이 토지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이 일대의 전답과 도로 등 4건을 일괄 경매에 부치면서 첫 경매가 진행된 것입니다.
- 응찰자: 단 1명이 응찰하여 감정가의 176.37%인 1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의미와 시사점
이처럼 극히 작은 면적의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소규모 지분은 단독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치보다는 채무 관계 해소 등의 목적으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경남 양산시의 8.4㎡ 규모의 논(畓)이 1만1천원에 낙찰되었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매각을 불허하여 역대 최저가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춘천의 사례는 이러한 불허 판정 없이 최종 낙찰이 이루어져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매 시장의 다양한 면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액의 자투리 지분 토지가 경매에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색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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