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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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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소수 여당의 마지막 저지 수단으로 풀이됩니다.
'쟁점 5법'의 주요 내용과 국민의힘 반대 이유
■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 주요 내용: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 수 확대 및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 직능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분산하여 사실상 정치권의 개입을 줄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 국민의힘 반대: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송사를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방송사의 편성뿐만 아니라 행정·인사까지 민노총이 개입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졸속적이며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 상법 개정안
-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민의힘 반대: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할 경우, 주주의 이익이 상충될 때 기업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 주요 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하여, 하청이나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 등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쟁의 행위의 범위를 넓힙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국민의힘 반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도 '면책권'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위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방침 배경 및 전략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쟁점 5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배경: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전략: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할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의 효과와 한계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입니다.
- 효과: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 시간을 지연시키고,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 한계: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여 시작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민주당은 174석으로, 6석만 추가 확보하면 가능)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지를 가지고 표결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법안 통과를 영구적으로 막기보다는 '시간 끌기'와 '정당성 논란 부각'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인해 8월 임시국회는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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