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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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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안 처리 상황
- 지난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8월 4일 개최 예정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 정부 및 여당은 국회 일정상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을 늦추지 말자”고 여러 차례 당부한 만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 파업을 면허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법안 핵심 내용
■ 사용자의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 원·하청 직접 교섭 길이 열림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됨
■ 손해배상 제한:
-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의 손배 청구 금지
- 쟁의로 발생한 손해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 배상책임을 결정
- 법원에 감면 청구 가능
핵심 요점 정리
- 노란봉투법은 7월 28일 환노위 통과, 8월 4일 본회의 처리 예정으로 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노동계의 숙원 법안으로, 정부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불법 파업 면허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노란봉투법’이 7월 28일 환노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당은 8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속전속결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일정 지연 없이 처리할 것을 당부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환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참고> 왜 '노란봉투법'인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로 경제적 고통을 겪던 중,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노란 봉투는 연대와 지지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칭하는 별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법안은 노동 3권 보장과 사용자 책임 확대를 핵심으로 합니다.
<참고> 일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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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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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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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통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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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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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목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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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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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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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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