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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대통령 상대 줄소송 예고, 전국민 소송시엔 배상금액 5조원

기적 소리 2025. 7.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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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대한 위자료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던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이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 금액은 5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MBC 250726]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 누구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추가 소송 가능성

■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정: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 정신적 피해 인정: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를 지켜본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상 불법행위: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법상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향후 줄소송 가능성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향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원고 측은 "법원이 비상계엄의 국민 피해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며 "향후 1만 명 규모의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송 제기 요건

■ 원고 자격: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증명: 법원에 피해 사실(정신적 고통 등)과 가해 행위(비상계엄 선포)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추에 대한 것이며,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이 아니므로 형사소추가 가능하고,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민사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고발

별개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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