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배경
■ 12·3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에 맞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계엄령은 약 6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해제되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전례 없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려 하고, 언론 통제 시도가 있었으며,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제기
비상계엄 해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주도하여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을 모집하여,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05명이었는데, 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및 판결 내용:
■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되었다며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발생할 소송 비용을 미리 보전받으려는 의도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의 청구가 명백히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재판부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원고 105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0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 사법부의 책임 인정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 추상적인 감정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 국민 주권의 확인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사법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상 국민 주권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
앞으로 유사한 국가 권력 남용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