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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 의미와 향후전망

기적 소리 2025. 7. 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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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징계할 수밖에 없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빠져…권영세·이양수 "파당적 결정" 반발
[연합뉴스 250725]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내용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025년 7월 2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에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 이에 대해 징계 청구를 의결했습니다
  • 징계 대상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전 위원장과 사무총장 겸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이양수 전 위원장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한 것입니다\

감사위 판단 근거

  • 유일준 감사위원장은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후보는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여야 하며, 비대위가 이를 교체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선 불참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후보 교체의 법적 근거로 거론되었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 있는 경우 선출 방식의 일부 수정만을 허용하는 조항일 뿐, 후보 자체 교체는 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 특히 후보 등록 시각을 새벽으로 변경한 행위(5월 10일 새벽 3~4시 등록)는 당헌·당규상 인정될 수 없는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내용

  • 징계 건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될 예정이며, 윤리위의 최종 판단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됩니다. 만약 당원권 정지 3년이 확정된다면, 두 인사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감사위는 권 전 원내대표가 특별히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 징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휴대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 사안의 의미

이번 감사위의 결정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정당한 절차 없이 진행된 행동이라는 판단을 공식화한 것으로, 당내의 책임 논의와 인적 쇄신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는 당내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 사례입니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정당한 당헌·당규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지도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향후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당내 권력 재편 및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발표 일시
2025년 7월 25일
감사위 판단
후보 교체 시도는 불법, 당헌·당규 위반
징계 대상
권영세 전 위원장 / 이양수 전 위원장
징계 내용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책임 제외
권성동 전 원내대표 (특별책임 없음)
향후 절차
당 중앙윤리위원회 판단 → 징계 확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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