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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용석·김세의 '이재명 소년원 입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실형 구형

기적 소리 2025. 7. 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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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국경제 250721]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의 '이재명 소년원 입소' 주장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과 및 혐의 내용

  • 2021년 5월, 11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1년 11월 9일경: 이들은 또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다친 낙상 사고에 대해 부부싸움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2022년 9월: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 피고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그리고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함께 기소되었으나 김용호 씨는 사망으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1심 결심 공판 및 검찰 구형

  • 2025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세의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 검찰 구형 이유: 검찰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 주장

  • 강용석 변호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신문 기사 등 각종 자료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 의혹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석됩니다.
  • 김세의 전 기자: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일정

  • 1심 선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의 1심 선고는 2025년 8월 20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관련 내용

  • 최근 미국 리버티대학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가 이재명 대표가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강용석-김세의 사건과는 별개의 건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과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에 있습니다.
  • 강용석 변호사는 이 사건 외에도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사임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보여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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