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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직을 이해할 때 '임원'과 '직원'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종종 혼란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이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법적 근거와 그 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전제: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즉, 임금, 종속성, 노무 제공이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됩니다.
2.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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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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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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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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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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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사용자 지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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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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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휘·감독을 받기보다는 독립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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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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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성과에 따른 보상이며, 일반적 ‘임금’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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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님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3.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
- 대법원 판례: “임원은 위임계약 관계에 있으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대표이사 등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4. 예외의 경우
일부 겸직 임원(예: 이사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팀장으로 근무)은 이중지위로 간주되어
업무 범위나 실질적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음
→ 사례별로 판단 필요

5. 마무리하며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용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적 지위에 따라 권리와 책임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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