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직장 내 위력을 이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사건 경위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승우 판사)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5년 7월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자신의 부하 직원인 B씨와 C씨에게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잘 살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와 C씨가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2023년 9월, B씨와 C씨에게 '결혼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각서에는 'A씨가 둘의 결혼을 허락하면 2025년 1월까지 결혼하고, 2026년 1월까지 자녀를 낳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A씨가 부부의 이혼을 명령할 경우 따르겠다'는 등 상식 밖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각서는 A씨의 지시로 다른 부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인(A씨)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했다."
"피해자들이 각서를 작성할 당시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강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상사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만큼, 직장 내 문화 개선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