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른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5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025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평균 지원금액은 약 36만 7천 원입니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되어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1인 세대: 총 295,200원 (여름 40,700원 / 겨울 254,500원)
◇ 2인 세대: 총 407,500원 (여름 58,800원 / 겨울 348,700원)
◇ 3인 세대: 총 532,700원 (여름 80,000원 / 겨울 452,700원)
◇ 4인 이상 세대: 총 701,300원 (여름 102,000원 / 겨울 605,300원)
※ 중요: 위 금액은 2025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닙니다.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에 냉방용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는 겨울철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요금차감 방식을 원할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전년도 기준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지만, 세대원 등 변동이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정보 변경(가족 구성원 변경, 거주지 변경, 에너지원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추가 신청이 필요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하절기/동절기 선택 가능):
▪︎ 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사용: 하절기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동절기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 시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동절기만 지원)
▪︎ 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가구
▪︎ 사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 구입 시 직접 결제합니다.
- 등유, LPG, 연탄: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합니다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또는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 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별로 결제 방식 및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