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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7월 3일) 본회의에서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3% 룰'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전자주총 의무화와 이사의 책임 확대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용민 의원(왼쪽)과 장동혁 의원이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합의 내용 설명 모습
주요 합의 내용
■ ‘3% 룰’ 적용
- 상장사의 감사위원(독립이사 포함)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됩니다 .
- 이는 기존 대주주 일방적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기업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이사회 이사의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됩니다
- 이로 인해 소액주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할 경우, 이사회 결정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대해 전자투표·전자주총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 이는 주주 참여 확대 및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 사외이사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개명하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을 최소 1/3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보류된 쟁점
-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특정 이사 후보에 주주가 의결권 몰아주기)
- 감사위원 수 확대 (현재 1명 → 2명 또는 전원 방식)
이들 쟁점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논의 후 별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망 & 영향
■ 긍정적인 측면
- 소액주주 권익 강화 및 투명성 향상 기대
- 국회 협치 1호 법안으로서 여야의 실무 협력 이미지 부각
■ 업계 우려
-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이사의 의사결정 부담 증가로 인해 M&A, 신사업 투자 위축, 소송 리스크 증가 등의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시행 시기
- ‘3% 룰’은 법안 통과 후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 반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독립이사 비율 조정 등은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이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지만, 업계의 경영 부담 심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당장 주요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졌고, 공청회 등 후속 논의를 통해 집중투표제 등 보완 입법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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