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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해임 처분 및 소송 과정
- 2023년 6월: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대표에게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 2024년 3월: 조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수위를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조정해 최종 결정했습니다. 해임은 파면과 달리 퇴직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 2024년 4월: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5년 6월 16일: 조 전 대표는 해당 행정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소송 취하 의미
이번 소송 취하는 조국 전 장관 개인의 상황과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재판 장기화 회피: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소송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행정소송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복역 중인 그에게는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 교수직에 대한 미련 포기: 해임은 파면과 달리 퇴직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고, 3년 후 재임용 시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으며, 교수직 복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교수직에 대한 미련을 접고 완전히 정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사법 리스크 최소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만들지 않고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취하 이후 전망
조국 전 장관의 소송 취하는 그의 향후 행보와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치 활동 집중: 교수직 해임 처분과 관련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남은 형기를 마친 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향후 대선 출마 등 정치적 보폭을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론 부담 감소: 교수직 해임 처분은 대중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다시금 과거 논란이 재조명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취하를 통해 이러한 여론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 재판 리스크 소멸: 이번 소송 취하로 더 이상 새로운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는 그가 형기를 마친 후 비교적 홀가분한 상태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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