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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1,500원 (월 209시간 기준 240만 3,500원) 주장

기적 소리 2025. 6.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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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1,500원 (월 209시간 기준 240만 3,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0,0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입니다

노동계의 인상 요구 배경

  • 생계비 상승 및 실질임금 하락: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실제 임금이 감소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합니다.
  • 경제 지표 차액 보완: 물가와 경제성장률 증가분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아, 그 격차를 고려해 14.7%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 저임금 노동자 보호: 특히 낮은 소득 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확대한 요구안

  • 도급제 대상 확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 중입니다.
  • (단,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내년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 2027년 논의를 권고했습니다)
  • 자영업자 대응 방안 요청: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책(채무 탕감, 수수료 제도 개선 등) 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심의 현황

  •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 중이며, 공익위원은 도급제 관련 논의를 2027년으로 연기·권고한 상태입니다
  • 최종 결정은 이달 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요약 표

항목
내용
요구 시급
11,500원
인상률
14.7%
월급 (월 209시간)
약 2,403,500원
대상 확대
특수·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포함
병행 요청
자영업자 지원책 필요
심의 일정
6월 17일 회의, 이달 말 최종 제출

경영계(사용자위원 등)의 입장

◇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

  •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별도 방식 적용 결정은 권한 밖이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노동계가 설득력 있는 방식 제시 없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 적용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

  •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 단일 인상은 부담이 심하다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

◇ 경제적 부담 우려

  •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6%는 동결, 64.9%는 인하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인상 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감축, 폐업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경영 내몰린 현실 호소

  •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 절반, 자영업자는 다중 채무로 한계 상태”라면서 추가 인상은 **'벼랑 끝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자금 등 지원 필요

  •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구분 적용이 외연 확장 및 현실 반영”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안정자금 확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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