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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 6월 9일, 한국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며,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도급제 확대 적용' 여부입니다.
이는 주로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합니다.
'도급제 확대 적용'이란?
현재 최저임금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급제 확대 적용'은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입니다.

쟁점과 찬반 의견
1. 노동계의 주장 (찬성)
- 노동자성 인정: 노동계는 배달 플랫폼 등에 종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추정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열악한 처우 개선: 많은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통해 이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적 책임: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경영계의 주장 (반대 또는 신중론)
- 근로자성 판단의 어려움: 사용자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이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 분류되며, 개인의 재량권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경영 부담 증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업무 특성상 적용의 어려움: 도급제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파악이 어렵거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 상황 및 전망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정부의 입장: 이재명 정부는 대선 기간 "도급제 근로자 노동자성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긍정적인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결과: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의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적용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
- 법적,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도급제 확대 적용은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리고 기업의 역할과 책임 등 복잡한 법적, 사회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 간의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최저임금과 도급제 확대 적용' 문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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